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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질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과 동일한 약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필요로 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약 복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만성질환자의 동일 의약품 처방전 없는 조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수량 범위 내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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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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