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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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이동이나 행정 업무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까지 넓혀 창업 초기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포함
- 창업 준비 단계의 실무적 어려움 해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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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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