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법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새롭게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돕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추가
-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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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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