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드론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짐에 따라, 드론 비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 드론 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안전성 확보 책무 명시
- 드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신설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점검 조항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ㆍ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항공안전법」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드론 사고 관련 규정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드론 운용 대수가 증가할수록 충돌ㆍ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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