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현재 군 급식에는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유기농 식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 노력 의무화
-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요청 근거 마련
- 친환경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금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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