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원청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곳에 물건을 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업체가 중소기업의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제한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판로를 개척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원청 업체의 제3자 판매 제한 행위를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
- 5년을 초과하는 전속거래 강제 약정 체결 원천 금지
-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유통시장 진출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