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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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폭우나 폭설, 한파 등 날씨가 매우 나쁜 날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강제집행 시 저항 발생 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
- 악천후 시 부동산 강제집행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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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6.06.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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