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일반적인 기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은 증거가 빨리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이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련 범죄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긴급하게 인도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의 정의 신설 및 인도범죄 포함
- 국가 대상 중대 사이버범죄 발생 시 긴급인도구속 청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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