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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할 때는 이러한 공제 한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특구 내에 머물며 지역 경제를 돕도록 사후 관리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 폐지
  • 특구 내 가업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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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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