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현재는 수출용 기계를 만들 때만 안전인증을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수출용 기계를 수입할 때도 안전인증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만드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깁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스스로 안전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수출 목적의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대상 추가
- 유해·위험 기계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안전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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