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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 면적과 가격 기준을 모두 따지는데, 이 때문에 비싼 집이라도 면적이 작으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주택의 분류 기준에서 면적 조건을 없애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은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여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분류 기준에서 면적 요건 삭제
  • 초고가 주택이 면적 기준 미달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선
  •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취득세 조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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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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