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윤후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절차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담겨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옮겨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
- 기존 시행령에 있던 권한대행 관련 조항을 법률로 이관
- 헌법재판소장 유고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1.0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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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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