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현재 범죄 피해자는 재판 기록을 보고 싶어도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거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록을 얻으려다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기록 열람 신청을 허가하고,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허가
- 열람·등사 거부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 도입
-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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