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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수관계인 회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순환자원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돕고자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체계 조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순환자원 거래 매출 제외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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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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