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분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유전자변형 표시 기준은 유전자변형 원료 혼입률 0.9% 이하로 정해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합니다.
- 유전자변형 성분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 유전자변형 원료 미사용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 표시 근거 마련
- 비유전자변형 표시 기준을 유전자변형 원료 혼입률 0.9% 이하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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