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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했을 때 적용하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 자원을 무단 반출한 자에 대한 형량 조정
  •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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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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