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까지인 금연구역 범위를 50미터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초미세먼지가 멀리까지 퍼져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의 금연 환경을 더 넓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 확대
- 기존 30미터에서 50미터로 금연구역 거리 조정
- 학생 및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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