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합니다.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 등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상인이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포함
- 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 근거 마련
- 전통시장 외 지역의 화재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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