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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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이 면제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유지
- 면제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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