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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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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위 행위로 해임된 사람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성범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할 비위 사건 범위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 비위로 해임된 자의 임원 취임 제한 기간 3년 설정
  • 결격사유 관련 범죄와 타 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성범죄 및 음주운전 사건 추가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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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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