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육아휴직 수당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와 복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의 처우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기준 마련
-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 보장
- 교육행정직원 간의 처우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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