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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2025년 6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1년간 다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201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 폐기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26년 신규 등록 차량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 신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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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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