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지출 예산 중 산업재해 예방에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을 8%에서 15%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처벌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
- 산업보험 정책의 방향을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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