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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탈취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기업에 대해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기술자료 부당 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 내 벌금 부과
  • 기술 탈취 행위 억제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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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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