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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열에너지기본법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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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너지 정책은 전력 위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열에너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열이나 폐열 같은 청정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열에너지 관련 통계와 수요지도를 구축하고, 청정열 설비 전환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열에너지 개념 정의 및 국가·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열에너지 통계 구축 및 열수요지구 지정·관리 체계 마련
  • 청정열 설비 전환 및 노후 열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 열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이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재생열ㆍ미활용 폐열 등 ‘청정열’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 그리고 전력과 열 부문을 연계하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열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재생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미활용 폐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청정열’ 등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열에너지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에 관한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다. 열에너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열에너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열수요지도를 작성하여 열네트워크 연계가 타당한 지역을 ‘열수요지구’로 지정ㆍ관리하며, 열에너지 공급 방식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부터 제16조까지). 마. 청정열 설비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ㆍ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청정열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부터 제20조까지). 바. 노후 열네트워크의 진단ㆍ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과 효율을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등 마을 단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청정열을 생산ㆍ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열에너지 산업 진흥과 탈탄소화 촉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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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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