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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보내기 위해 세대주 명단을 받으려면 각 구·시·군청을 일일이 찾아가야 해서 불편함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도지사 선거는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의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 명단 신청 허용
  •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의 시·도지사 대상 명단 신청 허용
  • 선거구 단위에 맞춘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 절차의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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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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