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동 대상 유괴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유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실시간 확인 의무화
- 아동 유괴 범죄의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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