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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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단지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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