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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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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받도록 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임을 법에 명시
  • 국군 대상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 실시 의무화
  • 민주주의 가치 보호를 위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ㆍ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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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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