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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제 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춰 원양어선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은 앞으로 매달 한 번 이상 배에서 탈출하는 훈련과 불을 끄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비상 훈련 의무화
  • 매월 1회 이상 퇴선 및 소화 훈련 실시 규정 신설
  • 훈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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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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