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후 바로 탈당하거나 당을 옮겨도 유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현재 소속 정당을 후보자 정보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후보자 정보 공개 항목에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추가
- 임기 개시 90일 이내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공개
- 현재 소속 정당 정보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는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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