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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개선 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 명문화
  • 조사 결과에 따른 관계 기관의 통행로 확보 조치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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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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