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땅을 뺏길 때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히고, 보상받은 권리를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받는 사람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토보상 범위를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
-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보상권의 1회 전매 허용
- 보상 규제 완화를 통한 보상권자의 권익 보호 및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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