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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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재 처분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 처분 상한선 명시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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