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나 협박 같은 서비스 오용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서비스 오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 절차를 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결과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서비스 오용 방지 기준 및 제재 절차 약관 명시 의무화
- 서비스 오용 방지 조치 결과에 대한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약관 명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ㆍ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기존 제44조의2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 제44조의11제1항으로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등).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4조 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ㆍ수익중지ㆍ해지 등 제재기준,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 오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약관 내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2항). 다. 약관상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3항). 라.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시의무 및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함(안 제7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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