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후에는 중단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
- 참전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권리 부여
- 수당 승계를 통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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