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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후에는 중단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
  • 참전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권리 부여
  • 수당 승계를 통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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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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