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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공식적으로 추가하려 합니다. 또한, 이들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추가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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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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