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료 요구와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수집한 자료의 이유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포함해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구체적 명시 의무화
-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이유 및 내용 통지 의무 부여
- 수집된 자료의 즉시 폐기 규정 신설
- 감사보고서 내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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