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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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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림조합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산물 판매와 유통 위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집, 가공,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임업인의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추가
  • 임목의 수확 및 수집·가공·유통 사업을 법인 업무에 포함
  • 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임업인 이익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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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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