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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을 위한 돌봄 휴직과 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이 임종을 앞둔 경우 근로자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2일의 유급 휴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입니다.

  • 가족 임종을 위한 2일의 유급 휴가 신설
  • 임종 휴가 대상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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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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