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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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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공급 협의회에 의료인과 환자 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
  •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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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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