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대가성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돈이나 이익을 대가로 불법 거래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높여 국익을 보호하고 군사기밀 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 대가성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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