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예방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통일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명시
- 법률에 예방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여 집행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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