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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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쌀가공품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홍보와 시장 개척, 품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자조금 단체 설립부터 운영, 정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법에 새롭게 담았습니다.
-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근거 마련
- 자조금 조성 방법 및 운영 규정 신설
- 자조금 관련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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