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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상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존 법의 목적 요건에 맞지 않아 테러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테러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 추가
  • 정치적 목적의 협박 및 상해 행위를 테러 범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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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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