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의 임원진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농협 내 여성 직원 비율은 높지만 임원진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직원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성 직원이 30%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 여성 선출 의무화
-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의 상임임원 선출 시 여성 할당제 적용
- 조직 내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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