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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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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를 한 원사업자에게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준을 조정합니다.

  • 불공정 거래 시 형사처벌 전 행정제재 우선 시행
  •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 적용
  • 경미한 의무 위반 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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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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