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 후 다시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장기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이사장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변경
- 임기 종료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 차단
-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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