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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질환 및 부상으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대상 진료·치료비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통한 병역 이행 형평성 및 국가 책임 강화
  •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 체계 확립 및 병역 의무자의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20대 청년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에 있어,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 부적응이나 부당한 병역 면탈 논란 등 병역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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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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