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현재는 소송 등을 이유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두면, 가해자가 소송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 지자체장의 피해자 정보 제공 거부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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